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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컴퓨터로 열람하는 방법" 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 등 계약을 진행하게 될때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서류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서 체크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컴퓨터로 편하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해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서 정리해볼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해서 권리관계나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등기부의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지번이나 구조, 면적 들 현제 상황의 정보와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및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 설정 여부까지 자세하게 나와 았는 서류입니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는데요.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보시면 보다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실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이유?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때는 언제이고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과 같이 부동산 거래는 적은 금액이 오가는 것도 아니고 고액의 자금이 오가기 때문에 더욱이 조심해야 합니다. 권리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권리분석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행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담겨져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해보면서 체크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간단하게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인을해보시고 발급까지 가능해서 보다 편리하게 등기부등본을 확인을하시고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실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하는 방법

구글-대법원인터넷등기소

구글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로 검색을 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부동산등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셨으면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를 선택해보시면 바로 등기부등본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서류확인만을 원하신다면 열람하기로 충분하지만 제출용으로 준비해야 하거나 발급해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발급하기를 눌러서 단계별로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니까 조금의 상이한 금액이 적용된다는 점도 체크해두면 좋겠습니다. 주소확인부터 시작해서 검색해보시면 바로 확인해볼수 있으니까 편하게 진행 절차대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서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도 부동산에서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확인해볼수 있는 줄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이 객지에서 자취하실곳을 찾아보게 될때 서류상 확인해보고 싶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명확히 정보가 없다보니까 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손쉽게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으면서 체크해볼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이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컴퓨터로 열람하는 방법?" 에대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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