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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일자리안정자금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업자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업은 근로 복지공단에서 소상공인 외에도 영세 중소기업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21년도에 이어서 2022년에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로 볼수가 있습니다. 지급을 희망하는 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달 말일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라면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지급 결정일에서 최대 3일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단, 과세소득, 임금체불, 재정지원 등에서 목적에 부적합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실수가 있습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지원대상 중에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상한, 지원 수준에서 변화가 생겼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상용 근로자는 기존 월 219만원 이하에서 월 230만원 이하로 조건 금액이 상향되었으면, 일용직 근로자는 일 10,000원 이하에서 일 105,600원 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월 3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월 근로일수가 22일 이상인 일용근로자에게는 기존 월 5만원을 지급했으나 현재는 월 3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주 30시간 이상에서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기존 월 4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월 2.6 만원으로 지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산업 위기 지역 종사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하고 최대 99인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은 규모가 작아 경영여건이 어려운 100인 미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는 방법?

신청은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사이트 에서 신청하실수가 있으십니다. 신청기간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보, 연금포털, KT EDI, 4대보험 연계센터 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에서 신청서식을 받으셔서 관할 근로 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하시거나 FAX, 우편 같은 수단으로 접수 하실수가 있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만이 할수있습니다. 2021년도 지원을 받으셨던 곳이라도 2022년에는 재신청을 보내셔야만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15일 까지이니 지원대상에 해당이되시는 사업주 분들은 꼭 신청을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국에 이런 복지제도가 생겨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복지제도가 생겨나서 어려운 사업주님들에게 희망 과 힘을 실어 드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자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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