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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알아보기전월세세입자모습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시수선 충당금 알아보기(전월세 세입자)" 에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 충담금은 전월세 세입자 분들이 이사를 가실때 꼭 받으셔야 하는 돈입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관리비 고지서에 명시가 되어있는 금액이지만 되돌려 받을수 있는 돈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수선 충담글 알아보기

- 장기수선 충당금을 처음 보신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매월 보통 1만원 ~ 2만원 정도씩 부과되고 있는 관리비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 등의 교체 또는 수리, 보수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주택의 소유주로부터 미리 징수해서 적립해 놓은 돈입니다. 원래 원칙은 공동 주택의 소유자가 지불하는 것인데 소유자가 거지하지 않으시고 전세, 월세 등의 계약을 맺은 세입자 분들이 거주하시면 편리상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져 있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입자 분들이 납부하게 되십니다.

 

- 장기수선 충담금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해당됩니다.

 

- 장기 수선 충당금은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 하는데 신축 아파트하고 오래된 아파트 등에 따라서 적립 금액이 많거나 적으실수가 있습니다.

 

- 법적으로는 주택의 소유자가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혹시 세입자 분들이 거주하시는 동안에 부담한 경우에 이사를 하실때 다시 돌려받도록 규정이 지어져있기 때문에 주택의 소유자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 분들에게 장기 수선 충담금을 환급해 주셔야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받을수 있는 방법

- 세입자 분들이 거주하셨던 기간 동안에 납부하셨던 장기 수선 충당금 총액을 관리실에서 확인을하시고 납부 내역을 발급받으셔서 주택 소유자에게 청구를 하시면 납부한 금액만큼 세입자에게 장기 수당 충담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가에게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 아직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공동주택을 매매한 매수인께서는 매도자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받아 두셨다가 임차인이 나가실때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 혹시 이사를 하실때 못받으셨어도 10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법적으로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하셨는데 집주인이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 소송 제기도 할수가 있습니다. 

 

- 세입자 분들은 관리비 영수증을 받으실때에 가스, 전기 여러 항목이 합쳐진 전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금액만 체크 하시지 마시고 장기 수선 충당금 항목도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장기수선 충당금 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전,월세 세입자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으셔야 하는 내용이므로 위에 사항을 잘숙지하셔서 나중에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수선 충담금 알아보기(전월세 세입자)" 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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