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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임금체계변경된내용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알아보기(변경되는 내용)" 에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변경된 내용 알아보기

- 일단 노동 시장의 환경 변화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노동시장 개혁은 주 52 시간제 등 근로시간 제도를 손보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 실근로 시간은 꾸준히 단축을 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간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조정을 할수가 있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주 52 시간제의 기본 틀안에서 운영하는 방법, 이행 수단을 개선하는데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영의 선택권을 확대 개편하고 근로자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게 건강 보호 조치를할 계획입니다.

 

근로시간 변경된 내용 알아보기

-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란 근로 초과 시간을 돈이 아닌 휴가로 보상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초과 근로를 하였을때 초과 시간을 적립할수 있고 필요하실때 휴가로 사용을 할수있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 연장 근로 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란 12시간으로 묶여 있는 연장근로의 한도를 계산하는 기준을 완화해주는 겁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주 52 시간제 근로 시간을 정하고 기본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을 해서 한주에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가능하게 하여서 주당 52시간이 넘게 근로를 할수가 없세돼 있는데 연장 근로 시간 총량 관리 단위가 획대 개편이 되면 한주는 근로시간이 52 시간이 안되게, 한주는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게 일을 할수가 있게 하여서 한주에 평균적으로 52 시간의 근로시간을 맞출수가 있게 하는게 가능해 지도록 합니다.

 

- 선택적 근로 시간제 정산 기간 변경 일정 기간 주 평균 근로시간을 52 시간 이내로 맞춰서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하실수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1개월 에서 3개월 까지만 가능이 하신데 1년 까지로 연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임금체계 변경된 내용 알아보기

임금체계를 호봉제가 아니라 직무급제 혹은 성과급제 중심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우선 대상으로는 공공기관 입니다.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2022년 6월 중으로 확정을하고 점 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알아보기(변경되는 내용) 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이상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알아보기(변경되는 내용)" 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편온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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