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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차이점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 시간에 알아볼 내용들은 사업자등록을 낼 때 적용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적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래에서 더 자세히 풀어보겠읍니다. 


​1. 사업자는 아래의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형태에 따라 크게는 개인(일반)사업자/법인사업자 로 크게 나뉘며,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둘의 차이점은 개인이 운영하는지, 법인이 운영하는지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서 나눠진다.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대신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과세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 기준 : 8,0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액 기준 : 8,000만 원 미만

​2.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차이점 총정리

*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율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 :  공급한 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1.5~4%의 낮은 세율의 부가가치율 적용하며, 직전년도 매출이 4천 8백만원 미만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 

​*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 : 연 2회
간이과세자 : 연 1회

*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일반과세자 : 의무 발행하여야 함 
간이과세자 :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간이과세가 세금도 연 1회만 신고하면 되고, 부가가치율도 매출액의 100%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매출세액의 5%-30%만 신고하면 되기에 규모가 적으면 간이과세로 등록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예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한 업종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공급대사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한하여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보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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