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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전환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을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유형은 일종의 혜택과도 같기에 일정 기준을 넘어간다면 전환이 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의 기준과 함께 꼭 알아두셔야 할 절세 방법을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살펴보셔야 할 내용인 만큼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 알아보기

​□ 전환의 기준은 연간 발생한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때 전환이 이뤄지는데요.

​□ 이 기준은 8천만 원으로, 해당 금액 이상인 경우에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되는 개념입니다.

​□ 단,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환 기준이 4,800만 원이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시 절세 방법 알아보기

​(1) 매입세액 공제

​□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다양한 비용들과 매출을 위해 구입한 다양한 매입 비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입 내역과 같이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자료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 적격증빙자료를 모두 갖췄을 경우 모든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면세도 증빙자료 수취

​□ 식당은 운영하는 경우 또는 수입을 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면세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할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 이 경우에도 계산서, 매출 전표를 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요청하여 챙기시길 바랍니다.

​□ 아울러 매장을 운영한다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면 납부 금액을 연간 2%,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인정이 되니 함께 참고해 주세요.

​(3) 재고 매입 공제

​□ 재고품의 경우에도 매입 세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가장 먼저 전환 당시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이어야 하며 감가상각이 이뤄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 구입할 당시에는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했어야 하며 간이과세자 당시 매입으로 공제를 받았고, 수량 체크 또한 정확하다면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세무 기장

​□ 세무 기장 대리를 맡기고 나면, 사업장의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 장부로 작성하게 되므로 현재 누락된 항목까지 꼼꼼히 체크가 가능합니다.

​□ 또한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기장 세액 공제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에서도 큰 절세가 가능한데요.

​□ 보다 폭넓은, 체계적인 절세 전략을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세무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래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마무리

 

오늘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기준 및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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