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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부가세면제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기준,면제,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바로 처음 등록할 때죠. 그때는 앞으로 잘 되는 희망 반, 기대 반으로 오는 설렘으로 세무서에 방문을 합니다. 처음 등록증을 받는 순간 왠지 뿌듯하기도 하죠. 하지만 당장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 그래도 잘 하자고 힘내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하죠. 사업자라면 누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에 잘 알고 있어야 해요. 특히 여러 세금에 대해 민감해야 절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간이과세자 변경된 내용

매년 1월이면 사업자인 사장님들에게 미션이 하나씩 주어집니다. 부가세신고라는 미션이죠. 22년도에 변경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내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세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일반과세자였던 분들이 간이과세로 전환되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가 처음으로 이뤄졋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장님들이 참고하면 좋은 세금포인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법개정

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의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단 50만원 미만은 제외)을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가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직전연도 공급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 변경(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미만)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은 기존 3000만원에서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으로 변경.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신설 - 신규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는 기존 내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가 추가됨.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는 기존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0%, 기타사업자 1,0%에서 총괄 1.0%


그래서 정리하면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원래는 4,800만원 미만 사업자만 해당되었는데 이제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간이사업자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8 미만인 간이과세자까지 납부 의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이건 좋은 거 같아요. 

​또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에서 최대 30%였는데 15%에서 40%까지 올랐어요. 게다가 기존 간이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어서 영수증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이상 8,000만원인 경우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공급 대가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꼭 받아둬야 하겠죠. 그 외 매입세액공제율은 이번 개정을 통해서 매입액에서 0.5%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공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즉 예전보다 매입세액공제율이 떨어진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부터는 간이과세자는 직전과세기간이 결정되어 세액의 반을 예정부과기간으로 정해진 1월에서 6월이 지난 다음 달인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 됩니다. 다만 이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예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해요. 

2.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 신고/납부 탭을 선택해서 부가가치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전자신고를 할 때는 이용시간을 지켜줘야 하는데요. 7월 1일에서 24일 매일 오전 6시에서 다음날 01:00까지입니다. 그리고 신고마감일인 7월 25일에는 오전 6시에서 24:00까지라고 하니 알아두면 편하겠죠

3. 마무리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기준,면제,대상자 등을 알아보면서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내용이 도움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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