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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신고방법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노동청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노동청입니다


예전에는 노동청 신고는 진정서나

신고서를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략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청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동청 신고 방법 알아보기

 


​보통 임금을 정해진 지급 기일에

지급받지 못하거나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직중이고 임금지연 지급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하셨다면, 퇴사후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 임금에 해당하면

임금체불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비 변상적 급여와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라서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 신고 방법 알아보기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후

로그인 합니다. 민원 신청으로

이동하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수신여부 확인에는 수신함을

체크해야 사건 진행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작성 후 다음을 클릭

​회사정보를 입력합니다. 회사명과

주소를 기입하고 회사 전화번호를

입력하십시요. 상시 근로자는

정확하지 않아도 되서 근로자가 아는

인원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전부다 기입하실 필요는 없으며

입사일과 퇴직여부 그리고 체불내역은

빈칸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요


하지만,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내용

사실관계 등은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지사를 찾으면 됩니다

노동청 관할은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찾으면 됩니다


추가관련 자료는 신고시 제출하거나

노동청 조사시 감독관에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관할 노동청으로

사건이 접수됩니다. 통상적으로

문자로 사건 접수가 되었고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되었다는

연락이 옵니다


사건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과

유선으로 사건 내용을 정리하면

신고 내용이 사업장에 전달되어

조사가 시작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따로 불러서

조사하구요. 사실관계에 분쟁이

있고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를

함께 불러 조사하기도 합니다


진정을 취소하면 재진정이 안됩니다

하지만, 합의로 인한 취하서인 경우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근로감독관에게 합의취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송치되는데

​임금은 근로복지공단에 보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변제 받고 남은 임금은 법원을 통해

회사 재산을 압류조치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면

해고를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셔야

하구요. 시간외 근로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시간외 근로를 했다는

출퇴근 기록부와 핸드폰기지국조회와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관련해서는 근무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내역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근로를

한 기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노동청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에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는데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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