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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집을 빌릴 때 일정 금액을 예탁하고 나갈 때 처음의 돈을 100% 돌려받고 나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보다는 이를 선호했는데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슈되고 있는 사기 피해 때문에 요즘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월세살이보다는 비용 면에서 더 낫기에 여전히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이번 시간에는 전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부동산은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가는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개사를 끼고 진행하게 되면 관련 서류들을 발급해서 확인해 주지만 이런 경우에도 본인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문제 생겼을 때 그 피해를 감당해야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전세계약 주의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서류를 통해 집주인의 정보,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등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이름과 등기부등본상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기본적으로 보셔야 하고요. 대리인과 진행하게 된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을 택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잔금일 전까지는 정리한다는 조건 특약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돈거래는 통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현금거래를 원하는 집주인이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돈을 지불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없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진행하는 경우도 금전은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전세계약 주의사항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2년으로 거래를 진행하는데 만료되기 3~6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이를 유지할지 이사를 나갈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법으로 따지자면 2020년 12월 10일 이전 체결된 건은 1개월 전, 이후는 2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지만 요즘은 이사 들어오는 사람 구하는 것도 쉽지 않기에 미리 협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공동명의자라면 이러한 내용을 모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또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암묵적으로 연장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해서 잘 아셨나요? 크게 이슈가 된 빌라왕의 피해자의 대다수가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 체감하는 아픔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조심 또 조심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관련 피해 입으시는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포스팅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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