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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수신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TV 수신료(내지 않는 방법 & 환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V가 있다면 TV 수신료라고 방송을 보든 안 보든 매월 2500원이 꼬박꼬박 납부되고 있을 텐데요. 게다가 TV 수신료는 따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요금에 함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내는지도 모르고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수신료 따로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 제안을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산자원부의 KBS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라고 권고한 것인데요.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TV 수신료 내지 않는 방법 & 환불 방법 알아보기

여러분 집에서 TV 많이 보시나요? 요즘에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인터넷 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O서비스가 보편화되어 TV를 보는 것보다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드라마 예능 영화 등을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TV가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TV가 없거나 기존의 TV를 처분하신 분들은 꼭 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TV 수신료 해지 입니다. 

​TV수신료 라는게 한국방송공사 KBS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내용을 제공하는 공익방송을 만드는 경비 조달을 위해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이 수신료와 관련해 수신료 징수 방안을 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했는데 약 5만 8000여 명의 의견 중 중 97%가 전기요금과 같이 통합해서 부과되는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KBSTV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라고 권고했는데 지금처럼 전기요금의 티비 수신료를 함께 징수하지 말고 따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기요금의 TV 수신료가 함께 포함되어 사실상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고 수신료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전기가 끊길 수도 있지만 분리 징수가 이루어지면 수신료 납부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티비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는 이런 이유도 있는데요. 바로 2019년 기준 KBS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1 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전체 직원 가운데 억대 연봉자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이 억대 연봉자 가운데에 보직이 없는 사람이 1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타 방송사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인데 내가 낸 TV 수신료가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 부분입니다. 

 

TV 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알아보기

TV 수신료는 TV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TV가 없거나 있다가 없애신 분들은 낼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전력공사 123번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 1588 - 1801으로 전화하셔서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시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의 TV수신료를 해지하겠다고 하면, 각 관리사무소 방침에 따라 TV 미설치 가구임을 증명한 후 비치된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 당시에 관리 사무소의 티비가 없음을 알려드렸더니, 집에 방문해 셋탑 박스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신료를 해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만약 티비 미설치 기간에도 티비 수신료를 지불했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의사항 알아보기

만약 티비가 있는데, TV 수신료를 해지하게 되면 직원 방문 등 확인 절차를 통해 적발되어 차후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수신료는 TV가 없으신 분들만 해지하셔야 합니다. 주방용 소형 티비도 티비 수신기에 해당하니 이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오늘은 TV 수신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포스팅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나중에 도움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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