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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결혼 후에도 직장을 다니면서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별 수 없이 사내 공백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 국가에서는 출산을 앞둔, 혹은 출산을 한 여성들에게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통해 여성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복귀해서도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알아보기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로 90일까지 정식으로 쉴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전후 90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개인에 따라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만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의 육아 참여 및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배우자 출산 휴가도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조율 조건 알아보기

앞서 일반적인 경우는 90일까지라고 말씀드렸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간을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태아인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출산 이후 45일로 총 90일, 다태아라면 60일로 총 120일 정도는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한 번에 쉬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을 경우, 엄마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임신 기간에 나누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사산 위험이 있다는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이전에 경험이 없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 대상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휴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 경우

-휴가 시작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내로 출산휴가 급여 신청

출산휴가와 별개로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가 180일이 넘는 근로자여야 하며, 신청 기간은 쉬는 날 기준으로 1개월 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전까지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계산 알아보기

-통상임금 100%

-상한 금액 : 90일 630만 원 (다태아인 경우 120일 840만 원)

-하한 금액 : 시간 단위로 계산한 최저임금

​출산휴가 급여 액수는 통상임금의 100%인데, 주의할 점은 월급과 통상임금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회사 월급 명세서를 보면 통상임금에 추가 수당들을 더한 것이 월급입니다. 따라서 추가 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만을 휴가 기간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한액이 90일 기준으로 630만 원이기 때문에 대략 한달에 210만 원씩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한 금액의 경우 통상임금을 시간당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 임금보다 낮을 때 최저 임금에 맞추어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1) 방문/우편 :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 센터에 제출

2) 온라인/모바일 : 고용보험 홈페이지 or 모바일 앱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프라인으로는 방문이나 우편접수를 통해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으로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시에는 회사에 확인서를 먼저 접수하고 신청서를 접수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출산휴가 급여 대상 및 액수, 신청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포스팅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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