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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사업자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자가 얼마전 폐업을 했는데 국세청에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다음달 25일(외국법인 50일)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급하게 국세청에 전화를 해보니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세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를 내야한다는 청척벽력같은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손텍스로 시도를 해봈는데 폐업 부가가치세라는 사항이없어서 PC 홈텍스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하게됬었고 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글을섰읍니다. 그럼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하는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구글-홈텍스검색

구글에 "홈텍스"를 치시고 들어가십니다.

 

홈텍스-부가가치세

홈텍스에 들어오셨으면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십니다.

홈텍스-세금신고

필자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폐업확정)을 누릅니다.

세금신고-간이과세자

그러면 자동으로 체크가 된상태로 이렇게 나오는데 해당업종을 클릭하시고 그 밑에 질문에 답을하셨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십니다. *매출액이 없으시면 무실적신고를 클릭하십니다.

간이과세자-업종

매출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빈칸에 작성을 해주시고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홈텍스-업종선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잇으시다면 빈칸에 적어주시고 입력완료를 누릅니다.

홈택스-사업자내기

과세표준및 매출세액과 공제세액이 있으면 작성해주십니다.

홈텍스-간이과세자사업

가산세애계 와 수입금액 명세가 있으면 작성해주시고 신고서 입력완료를 누릅니다.

 

홈텍스-사업자제출

이러면 납부할 세액(환급받을)을 알려주고 확인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십니다.

부가가치세-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는 안되니 PC 홈텍스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자 페업후 부가가치세 신고하기"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세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구독 과 공감은 필자를 기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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