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대상, 환급금액, 환급카드, 환급카드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대상, 환급금액, 환급카드, 환급카드 신청방법)" 에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 알아보기 경차(승용, 승합) 소유주여야 하시고 주민등록 상에 동거 가족이 소유하신 승용차나 승합차가 각각의 합계가 1대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가 보조금 수혜 대상자인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니셔야 합니다. 소유하신 차량의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소고 길이는 3.6m 이하, 너비는 1.6 m 이하, 높이는 2.0 m 이하여햐 하시고 법인이거나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이 아니셔야 합니다. - 소유한 차량에 따른 지원 가능 대상? 1. 경형 승용차 1대만 보유하시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이십니다. 2. 경형 승합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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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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