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 방법 알아보기( 온라인신고 & 체불임금 )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노동청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노동청입니다 예전에는 노동청 신고는 진정서나 신고서를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략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청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동청 신고 방법 알아보기 보통 임금을 정해진 지급 기일에 지급받지 못하거나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직중이고 임금지연 지급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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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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