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업자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업은 근로 복지공단에서 소상공인 외에도 영세 중소기업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21년도에 이어서 2022년에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로 볼수가 있습니다. 지급을 희망하는 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달 말일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라면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지급 결정일에서 최대 3일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단, 과세소득, 임금체불, 재정지원 등에서 목적에 부적합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실수가 있습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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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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