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취업 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말정산 취업 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알아보기" 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안에는 세액고제가 있고 신용카드 등에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에대한 소득공제 에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의 소득공제 알아보기 - 신용카드 혹은 현금 영수증, 선불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야 하고 초과 사용ㅇ액의 15% ~ 40%를 공제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총굽여액이 3천만원인 근로 소득자계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50만원 이상이 되어야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 가간과 사용하..
정보공유
2022. 6. 25. 06:19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