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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취업전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모습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말정산 취업 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알아보기" 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안에는 세액고제가 있고 신용카드 등에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에대한 소득공제 에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의 소득공제 알아보기

- 신용카드 혹은 현금 영수증, 선불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야 하고 초과 사용ㅇ액의 15% ~ 40%를 공제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총굽여액이 3천만원인 근로 소득자계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50만원 이상이 되어야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 가간과 사용하신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 과세 기간에서 사용하신 금액인지 근로제공 기간에서 사용하신 금액인지에 따라서 공제 가능 여부가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과세 기간에 사용하신 금액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국민연금 소득공제, 개인 연금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

 

근로제공 기간에 사용한 금애

 

교욱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중에 제외되는 겅우

 

근로제공 기간 중에 사용을 하셨어도 제외되는 금액이 생깁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시면 해당 가족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공제 금액에 포함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사업 소득과 관련된 비용

 

자동차 구입비용,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공제료, 교육비 등의 사업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자가 않습니다.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가능합니다. 자동차 구입 비용,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신 경우에는 구입 금액의 10%는 사용 금액에 포함됩니다. 간추려보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소득공제는 과세 기간의 근로제공 기간에 사용하신 금액의 총합계액으로 하기때문에 취업전에 사용하신 금액은 공제를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연말정산 취업 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보다시피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할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취업 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알아보기" 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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