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알아보기(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하는 사업이나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을 근로자라 명하고 일정 기간을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게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해서 퇴직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기준과 지급기한은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고용주께서는 반드시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근로자에게 해당되어야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에는 상관이 없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포함을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뒤에 해지되실때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있고 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수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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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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