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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프리랜서퇴직금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하는 사업이나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을 근로자라 명하고 일정 기간을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게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해서 퇴직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기준과 지급기한은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고용주께서는 반드시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의개념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근로자에게 해당되어야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에는 상관이 없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포함을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뒤에 해지되실때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있고 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산정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편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편균임금 이라는 것은 이전 3개월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입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는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균임금을 산정할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이 있으셨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동안에 지급받으신 임금을 빼고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을하고 퇴직금 지급기한은 지금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가됩니다.

 

일용-근로자

그러면 일정한 직장이 아닌 프리랜서로 근로를 하시는 사람이나 일용직으로 일을하시는 사람들은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을까요? 일단 일용직 근로자는 1일단위로 계약이 진행을 하기때문에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근로자라도 공사현장 등에서의 일정 기간이 정해짐이 없이 채용되고 통상적으로 근로 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신 경우에 공사 만료때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계속근로자로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일용직 퇴직금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시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란, 건설근로자들을 위해서 공제사업하고 고용복지사업을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입니다.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등과같은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가 일정조건을 갖추게 되시면 당연히 가입을 하시는게 퇴직공제입니다. 이곳에 근로하는 1년미만 일용 혹은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이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퇴직공제금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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