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 정부24로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 정부24로 신고하는 방법" 에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시장이 점차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해가는 추세입니다. 직접 오프라인까지 가실려면 이동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구매를하시는게 경제적으로도 낳은거 같습니다. 예비 사업자님들이 인터넷으로 물건, 서비스를 판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뿐만아니라 통신판매업 신고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럼 통신판매업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에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면제 대상? - 직전년도 동안에 통신 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인 경우 *위 두가기 이외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인터넷으로 판매시 꼭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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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6.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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