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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정부24신고하기인터넷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 정부24로 신고하는 방법" 에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시장이 점차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해가는 추세입니다. 직접 오프라인까지 가실려면 이동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구매를하시는게 경제적으로도 낳은거 같습니다. 예비 사업자님들이 인터넷으로 물건, 서비스를 판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뿐만아니라 통신판매업 신고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럼 통신판매업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에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면제 대상?

- 직전년도 동안에 통신 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인 경우

 

*위 두가기 이외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인터넷으로 판매시 꼭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정부24로 신고하는 방법?

구글-정부24검색

구글 검색창에 "정부24" 를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가 줍니다.

정부24-메인화면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셨으면 아래에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 를 검색해 주십니다.

 

정부24-통신판매업신고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고 아래에 통신판매업신고 시, 군, 구 에서 "신고"를 눌러주십니다.

정부24-통신판매업신고유의사항

그러면 이렇게 상단에 유의사항이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신고-업체정보

그리고 아래에 업체 정보를 입렵하셔야 합니다.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를 입렵해 주십니다.

 

정부24-통신판매업신고

그리고 대표자 정보를 입력해 주십니다.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을 입렵해 주세요.

정부24-통신판매업신고판매정보

그다음 판매정보를 입렵하셔야 합니다. 판매방식, 취급품목,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본인의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도메인을 입력해 주시고, 없으신 경우에는 오픈마켓(스마트스토어, 옥션, G마켓, 쿠팡 등등) 중에 원하시는 곳에 이름을 입력해 주십니다.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개인 자사몰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생성하셨을 경우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픈마켓에서만 판매하실거면 패스를 하십니다.

정부24-통신판매업신고구비서류

그리고 나서 구비서류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하단에 파일첨부를 할수있는 칸이 보이는데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스토어팜)을 이용하시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센터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센터

네이버 검색창에 "스마트스토어 센터"를 검색해 줍니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센터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십니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센터-판매자정보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메인 화면이 보입니다. 좌측 하단에 "판매자 정보 > 판매자 정보"로 들어가십니다.^ ^

 

네이버-스마트스토어센터

그러면 우측 상단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보이실겁니다. 이걸 눌러줍니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이런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정부24에 통신판매업을 신청하실려면 JPG파일 또는 한글파일, 워드파일이어야 합니다. 현재 스마트스토어 상에 파일은 PDF파일 상태라서 JPG 파일로 변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위 우측 상단에 프린터 모양을 아이콘을 눌러서 "PDF로 저장" 을 누르시고 PDF 파일을 JPG 파일로 변환시켜주는 "알씨"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변환해 주셔도 되시고 그냥 이 화면상을 "캡쳐" 해주시면 JPG 파일이 될겁니다. 이렇게 파일을 변환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센터구비서류

다시 정부24 화면하단에 "파일추가"에 위에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 JPG 파일을 첨부해주십니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센터신고증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이 화면이 보이실텐데 신고증 수령을 온라인으로 출력을 하실지 직접 방문하여서 수령하실지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아래에있는 사업자등록증명은 체크된 상태로 두십시요. 그리고 나서 하단데 "민원신청하기" 를 눌러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이게 한번에 잘 처리가 안되실수가 있습니다. 필자는 한번에 성공을 못하고 네 번만에 완료를 했습니다. 파일 첨부가 잘못 되셨거나, 로그인 상태가 만료가 되셨거나, 보안 프로그램이 실행 안되셨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거 같습니다. 이러면 차분히 다시 시도해 주세요.

 

정부24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민원접수 확인하기

정부24-민원접수확인

정부24 메인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My GOV"를 눌러줍니다.

정부24-민원접수서비스신청내역확인

그러면 이같은 화면이 보이는데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 을 들어가시면 나의 민원접수 처리상태를 확인해 보실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처리중으로 뜨네요. 이러면 신청이 잘된겁니다. 처리기간은 하루 정도가 걸립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가격?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가격은 1년에 40,500원 입니다. 예를들어 올해 12월에 통신판매 신고를 하시면 올해 면허세를 내셔야하시고 내년에도 내셔야 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옛날에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시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하셔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신뒤에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소비자 안전장치의 일환으로 관련법이 바뀐겁니다. 이래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고자하시는 판매자님들께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모든 판매자님들 하시는 사업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 정부24로 신고하는 방법?" 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하루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구독 과 공감은 필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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