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분양권 입주후 3년으로 기간 확대 알아보기
기재부에서 1월 26일 종부세하고 양도세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핵심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완공후 처분 기한을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보유하신 세대에도 3년으로 늘려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1월 1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신규주택 취득후에, 종전주택 2년 내 처분에서 3년으로 연장) 현행은 종전 주택을 보유하시고 분양권 및 입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종전 주택을 분양권 및 입주권 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시거나 신규 주택 완공 후(취득) 2년 내에 처분을 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및 재개발로 거주 목적 대체 주택 취득시에는 신규 주택 완공일(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시에 비과세를 적용 받으실수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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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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