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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상생 임대인 부동산 제도 알아보기" 입니다. 정부는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전세시장 수븍 개선을 위해서 제도 개선이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작, 불법전매, 부당청약&전매 등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4대 행위에 대해 내년에도 유형별로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1분기에 지방 저가주택 이상거래 조사, 연소자 등 편법증여 조사, 부정청약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상생 임대인 부동산 제도 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생 임대인 인센트브 제공?

상생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상생 임대인이란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사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 2년중에 1년을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애기해서 상생 임대인이 해당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에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상생 임대인은 직전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임대인을 말햐며, 2021년 12월 20일 ~ 2022년 12월 31일 계약체결 분에 한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신규 임대차계약때 "전세 - 반전세" 확대에 따른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월세 세액 공제율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국민 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이용할 경우에 월세의 10%(5천 500만원 초과), 12%(5천 500만원 이하)를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내년에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2%, 15%로 상향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팔때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2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를 통해서 기존에 1년 정도  거주했다가 이사한뒤 전세를 내놓는 1주택자는 양도세를 절감할수 있는 통로가 생김 셈입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 도입

정부의 상생 임대인 제도 도입은 내년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의 계약 만료로 전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은 내년 7월말 2년 차를 맞이하는데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소멸된 전세 물건이 시세에 맞춰서 나올 경우에 전셋값 급등등 시장 불안이 생길수 있는 만큼 임대인을 위한 인센티브를 내놓은 것입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 한계

다만 시장에선 조건들이 제한적인 만큼 전세시장 안정 효과가 크리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여기에 자기 집을 세놓은 1가구 1주택자 역시 세입자 입장일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인의 임대료 인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를 올려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보입니다. 전월세 매물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실효성을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

2022년 상생 임대인 제도 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인께서는 이런한 바뀌는 제도를 확인하셔서 잘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 임대인 부동산 제도 알아보기" 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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