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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2년 국민취업 지원제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 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 노동부와 같이 한국 고용 정보원이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과 생활안정지원 법률에 의거해서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수있는 "국민취업 지원제도가"가 만들어 졌습니다. 현재 국민취업제도 참여자께서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으실수있고 참여자가 희망하시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제도 2가지 유형

현재 국민 취업제도의 경우에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1. 유형

 

-청년구직 활동 지원금

이 제도의 혜택은 구직촌진수당으로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해주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게다가 취업을 하고 난다음에 3개월을 근속하시면 취업송공금 50만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발조건(요건심사형, 선발형)

* 요건심사형의 경우 15 ~ 69세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2,438,145원 이하)

재산 3억 이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내 100일 근무, 800시간 이상 근무)

* 선발형의 경우

선발형으로는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며 청년의 경우 18 ~ 34세 까지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기존의 취업 성공 패키지에서는 헌재 저속득층, 청년, 중장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1유형 과 2유형의 차이점은?

1유형-2유형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위에 표를 살펴보시면 1유형과 2유형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2유형에 비해서 1유형은 재산에 대한 요건과 취업 경험에 대한 요건을 조금 더 까다롭게 보는거 같습니다.

 

1유형 : 소득지원으로 구직 촉진수당 제공

2유형 : 취업활동비용을 제공

신청일은 어제 가능한가?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 신청의 경우에는 2021년 9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10월, 11월, 12월에는 열려있지 않습니다.

 

 

참여 제한 대상

-동시참여 가능

우선 직업훌련이라던가 직접 일자리로 주 20시간을 이미 받고 계실 경우에는 동시 참여가 허용이 가능합니다.

 

-참여불가

그러나 취업성공 패키지, 실업급여, 생계급여 등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청년수당을 이미 수령하고 계신 경우에는 허용이 불가능합니다. 예) 서울시 청년 활동 지원사업,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대전시 청년취업 희망카드 등이 있으며 지자체별로 여러 청년 수당이 있으니 이에 해당되시는 부분은 꼭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구직 활동 지원금 수급자격 확인

자가진단-사업소개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신의 2022년 청년구직 활동 지원금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미리 수급자격이 되는지 모의 산정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청년구직 활동 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청-접수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이 이뤄지고나서 예비교육을 매월 9일부터 19일까지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카드신청 및 발급을 해주고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현재 클린카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국민취업 지원제도 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있으니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은 잘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국민취업 지원제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 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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