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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제도화면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알아보기(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에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감염자 분들이 증가를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요. 코로나에 확진되신 부모님이나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는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으실수가 있으십니다.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알아가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란?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수 았다록 하여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는 가족돌봄 휴가를 거부할수 없지만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시기를 정할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괴거나 휴원, 휴교, 원ㄱ겨수업 등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시에 긴급지원을 합니다. 원래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휴가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2022년에도 추경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등이 코로나19확진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장애인 자녀는 만 18세이하)가 개학연기,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 조건2와 동일)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자녀 조건2와 동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방학기간은 지원에서 제외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16일 기간 동안에 위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금액?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으로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도 지원받을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 기간 내로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수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PC만 가능)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으로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급 일정

신청 접수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을 합니다. 단 증명 서류 미제출 등의 경우에 처리기간 연장(1회) 가능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마무리

오늘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이런 좋은제도를 모르고 계셧던 분들이면 위에 정보를 잘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고하니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분들과 가족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기급지원제도 알아보기(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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