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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겸직허가-겸직금지사항겸직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공무원 겸직 금지사항, 겸직허가 사례, 겸직 방법?" 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경제가 어려워 질수록 고용이 불안해지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안정적인 공무원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안정적이지는 하지만 호봉이 많이 올라가기까지는 월급에 만족을 못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 분들이나 예비 공무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공무원 겸직 에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겸직 에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겸직금지 해당 항목?

1. 공무원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를 할경우

2. 지속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두고 행하는 업무

3. 공무원이 금융업, 공업, 상업 혹은 그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을하는 지배인'발기인'무한책임사원 그 밖에 임원이 되는것

4. 공무원이 금융업, 공업, 상업 혹은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본인이 경영함으로써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에 관해서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의 각호에서 영리업무 금지 조건을 규정을하고 있습니다.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는 같은 영 제26조(겸직허가)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제9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따르면 직무능률 저하, 공무에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취득,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 등에 해당되지 않을때 소속 기관장님 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서 종사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겸직허가 해당 항목?

- 1회적인 저술'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등 행위는 겸직가능

1회적인 저술'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의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이되면 소속 기관장님의 겸직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관기관 및 업체 등을 달리하여서 문항 출제, 학습교재 개발을 계속 하고자하는 가능성이 있으면 출제'개발 활동내용, 활동기간, 수익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추시고 소속 기관장님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시고 겸직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겸직이 가능합니다. 즉 계속적으로 일을 지속할경우에 겸직허가 신청 과 승인이 필요 합니다.

 

- 유튜브,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카카오뷰 등은 겸직허가를 받으시면 겸직이 가능하십니다.

 

- 직무가 변경이되면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재신청 

겸직허가 승인 이후에 겸직허가 받은 담당직무가 변경이 되신경우에는 해당 직무가 변경되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 겸지거 허가권자는 소속 기관장님 이므로 소속이 바뀌셨으면 현재 소속 기관장님에게 다시 겸직허가를 신청하셔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소속 기관장님에게 겸직허가 신청하기

겸직허가를 결정하는 소속 기관장님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하는 업무의 내용, 담당 직무의 내용의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가 공무언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31118호]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느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수가 없다.

1.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2.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행하는 업무

3. 공무원이 금융업, 공업, 상업 혹은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 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혹은 그 밖의 임원이 되는것

4. 공무원이 금융업, 공업, 상업 혹은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제26조(겸직허가) 

1.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름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기관장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3.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 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공무원 겸직허가 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 신분이시라 겸직허가도 받아야하고 많이 까다로운데요.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겸직허가를 내셔서 나중에 불상사가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무원 겸직 금지사항, 겸직허가 사례, 겸직 방법?" 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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