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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조건 알아보기" 에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나이가 많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배우자 두분에 연간 소득 금액 총합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에 500만원 이하)시면 150만원을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실수가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이실때나, 이혼을 하셨을때, 사별을 하셨을때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혼했을때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알아보기

 

사별했을때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사별의 경우에는 연도 중에 사망햐셨을때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서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원칙적으로 12월 31일 헌재의 상황에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만 사망하신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에 배우자가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셨으면 기본공제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전에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전에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신 경우에는 배우자를 위해서 이혼전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 특별 소득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이혼후에 사용하신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과 기부금 등은 소득공제를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연도 중에 이혼하신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시려면 12월 31일 현재 법률상에 배우자이셔야 가능하십니다. 연도 중에 이혼을 하셔서 법적으로 남남이 되시면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혼인신고 전이실때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알아보기

 

해를 넘겨서 혼인신고를 하신경우

예를들어서 2022년 12월에 결혼식을 하셨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혼인신고를 2023년 1월에 하신경우 기본공제를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12월 31일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위에 경우 다른 조건을 충족하시면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진행하실때 배우자 공제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결혼을 앞두고 필요에 따라서 미리 살림을 합쳤거나 서류 상으로는 남남이시지만 경제활동을 함께하는 등 사실혼 관계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공제는 법률혼 관계 즉 혼인신고가 상태여야지 받으실수가 있어서 사실혼 관계에서는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조건 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보듯이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조건에 해당이 안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잘 확인하셔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조건 알아보기" 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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