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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 대처하는 방법?

행복마을장 2022. 5. 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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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대처-하는방법모습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거문자 대차하는 방법?" 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선거철이 다가오면 여러 후보자 에게서 선거문자가 오게됩니다. 받은 문자를 삭제하기가 불편하고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는지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거문자가 올때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선거문자 대처하는 방법?

- 선거문자를 보내때는 지켜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로 발송할수 있는 횟가수 있습니다. 이런한 규칙을 어키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 과태료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유권자 께서 전화를 걸어서 나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게되었는지를 물었을때 정확한 답변을 못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거 사무소에 오시는 분들께서 적어 드렸는데 누구인지 알수가 없으시다고 대답을하시거나 지역주민이 알려줬는데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등 정확히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잘못 적어서 문자가 발송이 되었다 수집 출처를 모른다. 다음에 연란한다고 안내를하고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도 모두 과태료 대상에 해당됩니다. 연락처를 어디에서 수집하였나고 물었을때 아파트 주차장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연락처를 수집했다고 말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후보자는 합벅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하였어도 개인 정보의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유건자가 파기를 요청하면 즉시 파기를해야 합니다. 말로만 파기한다고 하고 다시 문자를 발송한다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선거운동 메시지에는 전송자의 연락처, 수신 거부 방법, 불법 수집 정보 신고 연락처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에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와 수신 거부 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으시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선거 문자는 8번 발송할수가 있고 선거관리 위원회에 후보자 당 1개 연락처만 등록해서 사용하실수가 있습니다. 8번 이상 발송을 하거나 연락처를 바꿔서 미신고 번호로 발송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 부여됩니다. 

 

신고방법?

구글 검색창에 개인 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검색하셔서 회원 가입하실 필요없이 홈페이지에 신고, 상담 메뉴에서 입력란에 성명, 이메일, 연락처를 입력하시고 해당 후보자의 성명이나 선거사무소, 연락처 등을 입력하시고 해당 내용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셨다가 나중에 증거자료로 첨부하셔도 되십니다. 개인 정보 침해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개인 벙보 침해 상담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선거문자 때문에 신경이 쓰이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선거문자 대처하는 방법 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대처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대처를 하시면 선거문자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선거문자 대처하는 방법?" 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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