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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변경사항신청자격알아보기모습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변경 사항 알아보기" 에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변경사항 알아보기

- 소득 상한 금액의 인상

소득 상한 금액이 200만원이 인상이됬으며 바뀐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이 가능해 집니다. 이에 따라서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이 단독가구는 2천 2백만원이고 홀벌이 가구는 3천 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3천 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 반기 근로 장려금의 정산 시기 단축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졌습니다. 일단 먼저 반기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시고 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상반기 근로 장려금은 9월에 신청을 받으셔서 12월에 지급해드리고 하반기 근로 장려금은 3월에 신청을 받으셔서 6월에 지급해드리고 정산을 9월에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하반기 근로 장려금을 지급한느 6월에 정산을 합니다.

 

- 그동안에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셨지만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한 가구원으로 보고 재산이 합쳐져서 재산금액 초과로 근로장려금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이 변경이 되어서 부모님 명의 주택에 거주하시면 계약서상 전세금액이나 월세금액과 무관하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의 간주 전세금을 본인 재산으로 계산을 해서 소득, 재산 조건이 충족되면 자격이 됩니다.

 

-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실때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소득은 적지만 2억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분들은 월세를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실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변경 사항 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대로 신청 자격 사항이 변경이 되었으니 잘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변경 사항 알아보기" 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편온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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