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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행복마을장 2022. 1. 1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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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경차 유류세 환급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유지를하는데는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차량은 구매할때 정부에서 지원하고있는 혜택을 확인해보는게 좋겟습니다. 차량은 대형차에서부터 중형차, 준중형차, 소형차, 경차로 나눠지는데요. 지금같이 고유가시대와 한가구시대에는 대형차보다는 경차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경차를 구매하신분이라면 경차 유류세 환급에대하여 알아보시구 본인이 유류세 환급대상인지를 확인을해보셔야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런 환급대상 자격조건과 돈을 받기위해 무엇을해야하는지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상 규겨에 따라 길이가 3.6m이고 폭이 1.6m, 높이가 2.0m 이하인 차량을 경차로 부르고있습니다. 배기량은 1,000cc 이하여야 합니다. 지금 시중에 차들중에 기아의 모닝, 레이, 쉐보레 스파크가 경차로 분류되고있습니다. 요즘같은 1인 1가구시대에 경차는 경제적이라서 좋습니다. 경차를 구입할때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는 다양한 혜택이있고 가격이 저렴하여서 큰 부담이없는거 같습니다. 자동차세또한 부담이되는데요.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크면클수록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1000cc 이하의 경차는 자동차세가 매우저렴합니다. 이에더해 경차 유류세 환급도 가능하니 정말 좋은거 같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이란 일년동안 주유햇던 유류세를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로써 일년에 30만원의 유류비를 환급을 받을수있습니다. 가계가 여유가있으시다면 자동차세, 보험료, 주유비등이 부담이 안돼시겠지만 저희같은 서민에게는 많은 부담이 됩니다. 경차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수있는 유류세 환급제도가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5만원 연료를 주입했다면 1만원 이상의 금액을 환급을 받을수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년마다 갱신을하고있습니다. 경차 유류 환급 제도를 지원받는 조건은 배기량이 1000cc이하인 경차여야합니다. 경차와 화물차와 동시에 소유하고있어도 경차관련 지원금을 받을수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차량을 보유하고있어도 유류세 환급을 받을수있습니다.

 

단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차를 2대이상 보유하고있거나 경차1대와 1000cc이상의 차량1대가있으면 애석하게도 유류세 환급 대상이 안됩니다.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유류비 지원제도 혜택을 받고있으신 분들은 경차를 소유하셨더라도 유류세 환급 대상자가 안됩니다. 또한 경차를 택시나 영업용으로 사용을하는 중이라면 불가사유가 될수있습니다. 또 경차 1대화 경형 승합차(다마스 등등)1대를 소유하고있어도 유류세 환급대상자가 안됩니다. 

유류세 환급을 받으실려면 카드가필요합니다. 사용가능한 카드는 현대, 신한, 롯데 카드만 신청을 할수있고 유류비 전용 카드여야만 할인혜택을 받으실수있습니다. 궁금증은 국세청 126번으로 연락을하셔서 2번을 누루신다음에 안내음을 듣고 8번을 누르셔서 담당자분과 상담을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유류세 환급전용 카드를 발급받으시고 이카드로 주유를하시면됩니다. 유류세 환급카드는 1년마다 연회비를 내실필요가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카드를 신청하실때 첨부서류로는 본인 신분증사본과 차량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카드사 직원과 상담을하시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은 매년 정책이 바뀌므로 잘확인을해보셔야합니다. 이상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류비 지원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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