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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백신패스 시설이 추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탈도많고 말도많았지만 시행이되엇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용되는 장소는 - 서점, 백화점, 마트,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등(면적 3000m제곱 이상인 공간), - 전자 출입명부 적용 대상 공간은 방역패스가 적용이되었습니다. - 단 소형점포, 편의점같이 전자 출입명부 적용 대상이아닌곳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신패스 추가적용 계도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하실텐데요. 보편적으로 계도기간은 일주일인데 이번에 추가된 방역패스 계도기간은 1월 10일에서 ~ 1월 16일까지입니다.  백신패스 추가적용을 위반할시 과태료는 - 개인인 위반할시 횟수별로 10만원 부과, - 시설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10일 운영중단), 2차 위반시 300만원(20일 운영중단), 3차 위반시 3개월 운영중단, 4차 위반시 시설폐쇄 명령입니다. 시설 운영자뿐만아니라 개인에게도 과태료가있으니 유의하셔야겟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패스 유효기간은요. - 백신 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되는 날의 자정까지, - 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을 한다음 180일까지, - 3차 접종은 접종 달일부터 6개월 유효기간추가, - 현재 2차 접종후 180일이 지난 사람은 34만명 정도됩니다.  유효기간을 잘참고셔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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