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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기검사-지연과태료변경사항모습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차량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변경사항 알아보기" 에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4월 14일부터 차량 정기검사 지연 에따른 행정 제재가 강화가되면서 차량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가 변경이 됩니다. 이 사항 에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정기검사?

차량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모든 분들이 일정 기간마다 차량 정기검사를 받으셔야하고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시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가과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신차를 등록 하신후에 4년이 지났을때에 차량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하시고 그 이후에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영업용 또는 화물차나 승합차는 연도하고 차종에 따라서 1년에 한번씩 혹은 6개월에 한번씩 차량 정기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 정기 검사 통지서나 종합 검사 통지서가 나오셨을때 잠시 미루셨다가 검사 기간이 지나버려서 과태료를 물으셔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통지서가 나왔을때 기간을 잘 기억하셔서 기간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하십니다. 4월 14일부터는 차량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차량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 변경 사항 알아보기

4월 14일부터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정기 검사나 종합 검사를 기간 안에 받으시지 않으시면 검사가 지연된 기간에 따라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변경이 됩니다.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이신 경우에는 과태료가 기존 2만원의 2배인 4만원이 되십니다. 30일 이후에는 기존에 3일마다 1만원씩이 붙었지만 앞으로는 2배인 3일마다 2만원으로 변경이 되십니다. 이런식으로 되시면 기존에는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났지만 이제부터는 최대치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백가 되십니다. 지금부터 차량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검사 통지서가 오면은 검사 기간을 넘겨서 혹시라도 과태료를 물으시는 일이 안생기도록 검사 기간안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차량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변경사항 알아보기 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을 하시다보면 이런 중요한 사항을 잊어버릴수가 있으므로 메모를 해두셔서 검사기간에 검사를 잘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변경사항 알아보기" 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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