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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열람제도-신청대상신청국세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납 국세 열람 제도 알아보기(신청 대상, 신청 국세, 신청 방법)" 에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가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실때 나중에 임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해 보신분들은 미납 국세 열람 제도를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납 국세 열람 제도 알아보기

미납 국세 열람 제도는 임대차 계약을 하기전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등을 임차인이 확인 할수있도록 해놓은 제도입니다. 주택이나 상가가 압류외어서 공매로 처분이 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인해서 세입자가 피해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에 임대인이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이로인해서 임대차후 해당 건물이 공매나 경매로 처분이 되어지면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느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을 열람을 할수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채권은 대외적으로 공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임차인이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납 국세 열랍 제도의 열람 신청 대상 알아보기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할수 있는 사람은 주거용 건물 혹은 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려고하는 임차 예정자 입니다.

 

미납 국세 열람 제도의 열람 대상 국세 알아보기

미납 국세 열람 제도로 열람할수 있는 대상 국세는 3가지 입니다.

 

1. 각 세벙에 따른 과세표준하고 세액 신고기간까지 신고하신 국세 중에서 납부하지 않으신 국세

2. 납부 통지서 혹은 납세 고지서를 발급한 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않는 국세

3. 체납액 입니다.

 

신고기간으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이 가능하시고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때부터 열람이 가능 하십니다.

 

미납 국세 열람 제도의 열람 신청 방법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신청은 임차 예정자가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하실수가 있고 열람도 임차 예정자만이 하실수가 있습니다. 우편, 인터넷, 팩스 등에 의한 열람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청하러 가실때는 아래의 서류들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명허증 사본 등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수가 있는 서류

- 임대인의 서명 혹은 도장이 날인된 미납 국세 등 열람 신청서

 

미납 국세 열람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납 국세 열람 신청서를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하실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신청인(임차 예정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열람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 법인 직원이 내방한 경우 신청인(법인) 위임장하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신 경우

-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개인의 가족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미납 국세 열람 제도는 임차 보증금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 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반드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미납 국세 열람 제도 알아보기(신청 대상, 신청 국세, 신청 방법) 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임차 보증금 상실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납 국세 열람 제도 알아보기(신청 대상, 신청 국세, 신청 방법)" 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편온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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