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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보험 가입조건 살펴보기

행복마을장 2023. 2. 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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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가입조건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공동주택가격, 공시자가 150프로에서 140프로로 변경된다는 점인데요. 오늘 그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테니 해당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1.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알아보기에 앞서, 반환보증에 대해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계약기간에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전세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가입 기간

다음으로는 가입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신규 계약과 갱신계약으로 나누어볼 수 있고,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신규 계약이라면 잔금일과 전입신고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1 경과하기 전으로 보시면 되세요. 다음 갱신 계약의 경우는 계약서상 계약기간 2분의1 경과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내용 확인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상세 내용

가입조건을 상세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 임차인이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압류,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을 통해 체결한 가입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가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 보증금은 수도권이 7억 이하, 그 외 5억 이하만 가능합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신청 방법

신청은 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을 하는 방법이 있고, 모바일로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의 경우 :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최신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전세계약서, 보증금 입급 확인 영수증이 있습니다. 다음 다가구, 단독주택의 경우 : 앞전의 서류 플러스 추가 서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추가 서류에는 건축물 대장, 다른 입주한 세대들의 전세계약 체결내역확인서가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상황과 그에 따른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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