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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해마다 5월이면,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신고하는 기간이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포스팅은...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관련으로 자세히 알아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란?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눠지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8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는 분들 중 직원들 급여(인건비)를 제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는, 비용처리가 제대로 인정 받지 못하고, 부과되는 세금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급여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소득이 높아져서 놀라셨나요? 소득이 높아지면, 부과되는 종합소득 역시 높아지는게 당연하겠죠~? 급여부터 기타 비용처리까지 꼼꼼하게 빠짐 없이 체크하시는거 잊지 마시구요.

 

​주목!!

간이과세자 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기본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입니다. 나이, 소득, 동거여부를 기본 조건에 부합한다면,

①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까지 공제 가능.

② 자녀세액공제▶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첫째와 둘째 자녀는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 셋째자녀는 3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꼭, 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ㅁㅁ에 기부하는 아내.. 혜택이 있을까?

요즘 알게 모르게 기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간이과세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기부금 납부의

사실이 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무려 기부금의 15%~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도 있는데요.

일반연금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납입하는 경우

납입금액의 13.2%~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하게 알아보신 후

챙길 수 있는 혜택은 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경조사 비용도 혜택이 가능하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축의금과 조의금으로

발생하는 경조사 비용이 굉장히 많으실텐데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접대비 항목으로

최대한의 비용처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때, 3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지출증빙의 절차를 통하는데,

먼저, 전달받은 청첩장 및 부고장, 초대장을

영수증 및 카드매출전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 1건당 최대 20만원 한도로 제한

20만원 초과시 전액 비용처리는 불가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의 종합소득세는 단순한 숫자를 맞춰서 신고하는 세금이 절대 아닙니다. 숫자 맞추다가 큰일

 

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한참 바쁠 시기가 되었는데요.

운영하는 사업체마다 업종에 맞는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계신 사업주라면

더더욱 적극적인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하시어

가능한 절세를 최대한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주의점 및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관련된

내용이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계셨던 분도 계실테고.. 알면서도 귀찮아

하셨던 분들 지금부터라도 챙길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챙겨보셔야겠습니다. ^^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세무회계 관계자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안전하게 번창할 수 있도록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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