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공유

최저임금 알아보기(월급, 일급)

행복마을장 2023. 2. 22. 14:05
반응형

최저임금-월급일급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달,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노동계와 산업계는 결국 시간당 9,62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 최저임금을 확정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위원회의 경우, 10,340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위원회는 9,260원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노동자 측에서나 사용자 측에서나 원하는 결론은 얻지 못한 셈인데, 이번 최저임금 확정안을 두고 여전히 반대 의견이 격렬히 부딪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든 자영업자가 많을 것임을 피력하며 처음부터 동결을 요구했고, 근로자 측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본격화 된 올해부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을 것을 고려하여 1만원을 초과하는 최저시급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사정이 어찌되었건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공식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기준보다 5%가 인상된 결과이며, 참고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0%와 1.86%의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하지만 최종 결정이 5% 인상, 9,620원으로 확정이 된 것은 첫번째,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두번째, 최근 물가가 크게 치솟으면서 서민 및 취약계층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 이미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에서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제를 책임질 국민의 경제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취한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임금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최저임금제도 함께 등장을 했으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최저임금제도 적용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지켜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 이와 같은 형벌을 동시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위반 여부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당부를 드리는 것은 최저임금이 월급이 되었을 때 주휴수당과 같은 부분에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2023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급은 76,960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법은 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 개근을 조건으로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 되는 것인데, 이는 주 5일,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는 1일 일급액에 해당되는 액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통상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 셈입니다. 

 

 

따라서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월급을 계산해본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간 약 209시간을 일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면 2023년에 최저로 지급 가능한 월급은 2,010,58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낮게 지급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 사업하시는데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