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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을 도입하는 관공서가 많아지는 가운데,
관공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무엇일까요?
바로, 공무원들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하여, 점심시간 동안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것 입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적용하고 있는 관공서에서는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 업무가 중단됩니다.
기존에는 점심시간에 교대근무자 한 명이 민원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였는데요!
교대근무자 한 명은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데다 다른 직원의 업무까지 해야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되면서,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이 여유로워졌다고 하네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전 관공서 영업시간은 점심시간 12시~1시에도 민원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휴무제가 도입되면서 점심시간에는 외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하여, 찬성 및 반대 의견 무엇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찬성의 의견도 있지만,
점심시간에만 시간을 내서 올 수 있는 직장인들과 무인발급기가 낯선 노인 등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찬성 시민의 의견 중 '직원들의 복지도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다. 점심시간 휴식이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에 대하여 찬성하였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삼척시와 횡성군이 5월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하여 관공서 영업시간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성군도 이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법원 민원실도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하고 있는 관공서 중 한 곳인데요.
점심시간에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였다가, 제때 업무를 보지 못한 민원인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다른 관공서 처럼 점심시간에도 민원업무 볼 수 있을 줄 알고 점심시간에 오는 것인데요.
법원 민원실도 현재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여 운영중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 민원실은 찾은 민원인들은
'당연히 점심시간에 업무를 볼 줄 알았다' '다른 관공서처럼 교대로 운영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
'시청이나 구청도 같은 공무원인데 교대 근무를 한다. 민원인을 위해 바꿨으면 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무원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점심시간 휴무를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되는 관공서 영업시간 기존과 동일하지만,
점심시간 내에는 업무를 볼 수 없다는 점만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같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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