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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점심시간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을 도입하는 관공서가 많아지는 가운데, 
관공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무엇일까요?
바로, 공무원들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하여, 점심시간 동안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것 입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적용하고 있는 관공서에서는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 업무가 중단됩니다. 

 

기존에는 점심시간에 교대근무자 한 명이 민원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였는데요! 
교대근무자 한 명은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데다 다른 직원의 업무까지 해야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되면서,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이 여유로워졌다고 하네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전 관공서 영업시간은 점심시간 12시~1시에도 민원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휴무제가 도입되면서 점심시간에는 외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하여, 찬성 및 반대 의견 무엇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찬성의 의견도 있지만, 
점심시간에만 시간을 내서 올 수 있는 직장인들과 무인발급기가 낯선 노인 등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찬성 시민의 의견 중 '직원들의 복지도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다. 점심시간 휴식이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에 대하여 찬성하였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삼척시와 횡성군이 5월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하여 관공서 영업시간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성군도 이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법원 민원실도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하고 있는 관공서 중 한 곳인데요.
점심시간에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였다가, 제때 업무를 보지 못한 민원인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다른 관공서 처럼 점심시간에도 민원업무 볼 수 있을 줄 알고 점심시간에 오는 것인데요.

​법원 민원실도 현재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여 운영중이기 때문에, ​
점심시간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 민원실은 찾은 민원인들은

'당연히 점심시간에 업무를 볼 줄 알았다' '다른 관공서처럼 교대로 운영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 
'시청이나 구청도 같은 공무원인데 교대 근무를 한다. 민원인을 위해 바꿨으면 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무원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점심시간 휴무를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되는 관공서 영업시간 기존과 동일하지만, 
점심시간 내에는 업무를 볼 수 없다는 점만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같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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