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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방법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망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부모님이나 친인척 분께서 돌아가시는 일을 격을수가 있습니다. 그럴때를 대비해서 장례 준비 시 놓칠 수 있는 사망신고 절차,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알아봅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망신고 기간 알아보기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은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는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장소 알아보기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사망신고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망신고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망신고 첨부서류 알아보기

①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진단서 - 사망 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서류 

* 검안서-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②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③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사망신고서 제출처 알아보기

장례식장(염습, 입관 용)

묘지, 화장장(매장용)

주민센터(호적처리용)

보험(보험 청구용)

학교, 직장 등 진단서, 사망신고서는

사후 여러 행정처리 절차에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5-10부 준비)

 

마무리

오늘 시간에는 누구나 격을수가 있는 사망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에 미리 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구독과 공감은 필자를 기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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