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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나이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생활을 하며 자산을 조금씩 축적해 나가고 있으신가요? 요즘에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걱정을 하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발표를 토대로 하여 노후준비 국민연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준비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도 대표 노후준비 국민연금부터 확인을 해보셔서 추가적인 설계를 세워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아래에 노후준비 국민연금 대상 및 기간과 수령액 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노후준비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관리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 중에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수령할 나이가 되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으로 인해 사망,장애로 더 이상의 소득활동이 불가하다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 지급을 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1988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었으며, 금융회사 등에 비해 관리 운영비를 국가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상자 알아보기

노후준비 국민연금 대상 및 기준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민연금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 모두 의무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나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 지역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가 대상에 포함 됩니다.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직원 채용을 하면 사업장 가입자로 등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역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와 연령 기준은 동일하며,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하면 지역 가입자인데요.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비 소득활동, 보장시설 수급자에 종사하시는 사업장 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27세 미만 등은 지역 가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임의 / 계속

​임의의 경우는 사업장과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60세 이전에 본인이 희망해서 신청하는 경우의 사람을 임의 가입자라고 하는데요. 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지역 가입자에서 얘기한 부분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 계속은 납부 내역이 있는 가입자가 의무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시하거나 연금수령 시기를 추후로 늦추고 싶을 경우에 신청을 해 임의계속 가입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기간 / 수령

​노후준비 국민연금의 경우는10년 이상을 해야 하며, 질병 혹은 사망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면 60세부터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신 후 확인 혹은 콜 센터 1355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후준비 국민연금은 특별한 사고 또는 사망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고, 연금 수령 나이가 돼서 지급받는 노령 연금이 제일 좋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노후준비는 국가에서도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혹은 개인형 퇴직연금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맺음말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포스팅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고 노후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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