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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지포인트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월급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현금과 비슷하게 사용 가능하며 1년에 1회 지급됩니다. 매년 1월 1일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또는 12월 10일까지 입니다. 미사용 된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조건 알아보기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째로는 전용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이고 2번째는 일반카드를 사용 한 이후 정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입 및 카드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처에 대하여 살펴보면 쇼핑몰 및 백화점에서도 사용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경우 무조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하고 있는 지자체마다 다르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가입하는 방법 알아보기

연금공단 맞춤형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이후 사용카드 등록을 하시면 본인이 사용할 카드(일반카드)에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본인의 카드를 등록하셨다면 계좌 및 청구방식 변경을 클릭하셔서 본인의 계좌를 등록하시고 자동청구 또는 수동 청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후 신청한 청구 내역이 승인처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다음 달 말일에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참고로 1포인트당 1000원에 비례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청구하는 방법 알아보기

만약 본인이 공무원 복지포인트 자동청구를 신청했는데 어떠한 금액이 포인트로 사용이 되지 않았다면 복지점수 청구에서 카드 청구로 들어가 복지대상 항목 청구 및 복지비 대상 항목 전환청구 둘 중 하나를 클릭, ​포인트를 사용하고 싶었으나 처리되지 못한 품목에 대해 클릭 후 청구를 진행하시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확인 및 승인절차가 이루어진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금액 알아보기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금액의 경우 앞서 이야기한 듯이 1포인트 당 1000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1인당 복지포인트는 400점이 지급되며 여기에 1년 근속기간, 배우자의 유무, 직계 존비속 유무,직계 비속 중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근속당 10점씩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서는 100점을 받을 수 있고 직계 존속과 비속의 경우에는 1인당 50점의 추가 복지포인트를 받습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둘째 자녀가 있을 때에는 100점의 추가 포인트를 셋째자녀가 있을때에는 200점의 추가포인트를 받습니다.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오늘은 공무원 복지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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