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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세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절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목표를 달성하고자면 

자신이 소유하게 된 주택과 관련된

 세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자 알아볼 때 

부동산 가격이 크다보니 

이에 따른 부대비용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 이외에도 

중개수수료는 물론 각종 세금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합리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이에 따른 부대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각 상황에 따라 취득세율이 상이하므로 

여러 조건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취득세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어 그대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발생되는 세금으로, 

매매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할 때 산출됩니다.



 매매가액을 포함해 

부동산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지역 별로도 세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이 위치한 지역과 평수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매수자가 이미 보유한 

주택의 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즉, 동일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보유 주택의 수가 1채라면 

1~3%가 적용되나 세금이 발생하게 되지만

 3채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또한 

세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억 원에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었다면 

전체 금액의 12%에 대한 금액이

 세금으로 발생됩니다.



 토지나, 상가, 주택 등 

부동산과 관련된 금액은 

워낙 금액대가 높게 책정되다 보니, 

세금 자체도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먼저 위택스(wetax)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에게 발생될 세금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생애최초 감면 혜택을 통해 

부동산 취득세 절감혜택을 누려보는 좋습니다.



 12억 이하의 주택을 매입했다면 

최대 20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현재 매매가액 혹은 소득 조건 등 

여러 방면에서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 계좌이체 및 카드, 상품권 등

 여러가지 결제 방식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참고로 결제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서울을 예로 든다면 

신세계상품권 머니를

 ETAX 마일리지로 전환해 납부할 수 있는데, 

상품권을 할인 금액으로 구매하면, 

납부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은 

분할 납입이 가능하여 부담 절감이 가능하며, 

매매가 조정 및 증여 제도 등

 취득세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세금 감면 및 환급 제도 운영,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문의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에 내용을 잘확인하셔서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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