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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장기요양등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죠? 저도 항상 건강할것만 같았던 부모님께서 아프시면서 걱정이 많은데요. 더 좋은곳에서 더 좋은환경으로 모시고 싶은데 금전적인 상황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많은분들이 정부에서 제공해준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더라구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기요양 신청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신청대상과 신청방법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에 별도로 정리해뒀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알아보기

장기요양등급 신청 신청자격으로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가 해당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장소는 전국의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방법으로는 공단방문, 우편, 팩스,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로는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종류 알아보기

장기요양등급 신청의 종류로는 인정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등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인정신청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경우에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갱신신청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급변경으로는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식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경우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급여종류 내용변경을 신청하는 내용인데 변경 사유의 발생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자 알아보기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자로는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가족이 없는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경우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입니다.

맺음말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알면 알수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가 많이 있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심하게 혜택들을 잘 챙겨가실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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