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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우회전방법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우회전 관련법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계도 기간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조금이라도 쉬운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우회전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우회전 방법 알아보기

우회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지만 무엇보다 핵심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를 한다는 것은 속도계기판이 '0'을 가리키도록 완전히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1. 전방 신호가 적신호일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전방 신호가 적신호 일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 통과를 하면 됩니다.

 

2. 전방 신호가 청신호일 때

전방 신호가 적신호일 때와 반대로 청신호일 때는 일시정지 할 필요없이 서행하여 통과를 하면 됩니다. 단 우회전을 했을 때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 통과를 할 수 있는데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신호이지만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일시정지 후 통과를 해야합니다.

3. 별도의 우회전 신호가 있을 때

우회전을 하려는 차선쪽에 별도의 표지판이나 신호가 있다면 신호를 따라서 통과를 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기준이 있는데 우회전 사고가 1년에 3건 이상 발생한 장소이거나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간 상충이 빈번한 장소,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장소 및 좌측 접근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장소가 해당됩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적색일 때는 당연히 신호를 어기고 통과를 해서는 안되며 청신호일 때만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돌발행동이 잦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속도 30km/h로 통과해야 하며 전방 신호가 청신호에도 주변에 어린이나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 후 서행해 출발해야 합니다.

우회전 과태료 알아보기

승합자동차: 과태료 8만 원, 범칙금 7만원 + 벌점 15점

승용자동차: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이륜자동차: 과태료 5만 원, 범칙금 4만원 + 벌점 15점

도로교통법 25조에 의거하여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우회전 하려는 교차로에서 미리 도로의 우측쪽에서 서행하며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또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주지 않도록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요.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했을 때는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적발되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벌금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헷갈릴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자동차 우회전 방법이 어려울 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상황을 살핀뒤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교차로 앞에 신호등이 적신호일 때는 정지선에 맞춰 정차를 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을 하면됩니다. 미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운전자 과실이 크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회전을 할 때는 수시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깐의 일시정지를 한다고 뒤에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한다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부분도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자동차 우회전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국가 중에 차량과 보행자와 사고가 높은편이기 때문에 운전자 모두가 올바른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줄여나갔으면 합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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