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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신고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교통법규들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들을 경찰이 보지 못하고 단속카메라에 적발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통법규위반신고는 이를 보고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이트 국민신문고민원​으로 접수가 가능한데요. 교통법규위반신고 경찰민원포털사이트를 통해 접속도 가능하며 국민신문고민원 홈페이지로도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알아보기

교통법규위반신고는 국민신문고민원 접속하셔서 사건제보 공개수배 제보 등록화면으로 이동하여 제보내용을 입력합니다. 차량번호와, 위반된 사진이나 영상이 꼭 필요하니 이를 첨부해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한데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받아 자동차 및 교통위반이 된 내용을 선택하여 위와 마찬가지로 증거자료로 차량 번호판과 위반사항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들을 누구나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보이지 않더라도 단속카메라가 보이지 않았더라도 운전자라면 언제 어느 곳에서나 도로교통법을 꼭 준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익제보단 신고 포상금 알아보기

가장 궁금한 사항이 신고 포상금과 관련 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법 차량들을 신고 하였을 때 받게 되는 포상금 물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2년부터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할 경우 신고 1건당 최대 8,000원의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공익제보자 100명에게는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 또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포상금 알아보기

일반인 또한 받을 수 있는 불법 차량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신고할 때 차량번호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과태료의 20%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화물차에서 엄청나게 발생하는 매연 또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신고가 가능하며 월 최대 2건까지 신고할 수 있고 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차량에 관한 신고입니다. 

​대표적으로 교통약자 구역인 스쿨존, 소화전 부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 차량의 번호판은 필수이며 이와 함께 주정 차량임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이렇게 교통법규와 관련하여 신고방법과 포상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운전자라면 안전을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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