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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재발급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등기권리증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주택 거래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등기 권리증을 분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실 뿐만 아니라 훼손이 되었을 경우 이러한 상황에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받는 방법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발급 불가능

주택을 매도할 때에 필이 구비해 두어야 하는 만큼 분실 뿐만 아니라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필요한 상황이 없다 보니 어디다 두었는지 까먹거나 서류를 잃어버려 난처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계십니다. 한번 발행 된 등기 권리증 같은 경우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1개의 주택이 등기권리증이 2개로 발급이 된다면 사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할수있는 서류 발급 알아보기

이에 실질적으로 서류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분실 뿐만 아니라 훼손 될 경우 발급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여 제대로 보관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등기소를 통해 분실과 멸실 된 등기 권리증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에 확인서면과 확인 조서를 제공 받게 되는데 서면은 법무사와 변호사를 통해 발급이 되며 확인 조사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명 발급 받는 방법 알아보기

등기권리증 재발급으로 활용이 되는 서면은 부동산 거래 전 법무사를 통해 미리 등기 권리증에 분실과 멸실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법무사는 대신하여 서면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1회용으로 활용 되기 때문에 추가로 발급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또 다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법무사와 변호사가 매도인을 대신하여 발급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때에 발생 되는 수수료는 5만 원 정도 입니다. 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상이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기소 직접 방문 알아보기

부동산 거래 전 법무사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 돈만 지불하면 간단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등기권리증 재발급 시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등기소 방문은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더러 매도인과 매수인도 같이 동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서류도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신분증 토지대장까지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 발급은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 합니다.

서류 발급은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방문 시에는 매수인과 동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이처럼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한번 발급 받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실이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맺음말

오늘은 등기권리증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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