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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은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자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알고 있으면 유리한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규제는 특성상 법률에 따르지 않고 하위법에 따를 수 있는데요. 지역별로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매매 혹은 임대를 체결하고자 하는 곳의 지자체와 관련된 요건을 통해 나에게 부여되는 제약은 무엇인지 혹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면 유리합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특별공급 물량 변동 알아보기

특히 개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확인해서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내용을 보면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공의 물량이 다소 줄어들고 일반 물량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85 제곱미터 이하의 물량 비중이 조절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일반에게 47%를 할당하였으나 지금은 50%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별공급에서는 신혼부부가 20%에서 18%로 줄어들었으며 생애 최초는 10%에서 9%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특공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소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예비 입주자 선정 비율 변경 알아보기

먼저 제57조에 규정되어 있던 부적격자에 대한 대응이 구체화하였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사업주체들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모두가 예비입주자선정을 500%로 확대하도록 하였는데요. 기존에는 일반 40%,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는 300%를 규정하였던 것에 비해서 더 넓게 확대 되었으며, 그 지위 유지 기간도 60일에서 180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조건 완화 알아보기

또한 올해 3월부터 완화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청약 관련 제도 역시 알아 놓으면 좋은데요.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소유자가 반드시 이를 처분해야만 입주자 선정이 가능했던 부분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계약체결이 가능해집니다. 2년 이내에 종전 아파트 등을 처분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소급적용이 되므로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사람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알아보기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이상에 대해서는 특공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바가 있지만, 지금은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 생애 최초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비중이 줄어들었으므로 물량 배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완화되었는데요. 기존에는 공급되는 지역의 거주자에게만 접수를 받았지만, 현재는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집을 소유한 사람(민영주택 기준)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청약과 밀접 알아보기

자산을 형성하고 불려 나가기 위해서는 양질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내용에 기초하여 전략을 세웠다가 조건이 되지 않거나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청약에 관련된 내용이 많고 자주 개정 되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 및 청년은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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