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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재승차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재승차(10분 이내) 환승 적용 무료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은 막힘이 없어 시간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 좀 있으실 겁니다. 지하철을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타거나 하차할역을 지나치거나 또는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개찰구를 나가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한번 개찰구를 나가게 되면 지하철을 타려고 다시 운임을 지불하고 들어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로 요금을 부담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서울시에서 7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지하철 재승차 환승 적용 무료 제도란?

서울시는 오는 7월 4일부터 지하철에서 하차 후 10분 내로 재승차하게 되면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 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의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되면서 요금을 부과하지 않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재승차 환승 적용 무료 안내

사실 동일역에서 5분 재개표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 초과로 인한 요금 부과 등을 내야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태그를 한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기 위하여 요금을 납부하니 이용자수는 수도권만 해도 1일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렇게 추가로 납부한 교통비만 연간 180억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7월부터 부터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하게 됐는데요. 탑승 이후 내가 원하는 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장역에서 출발하여 김포공항으로 간다면 중간에 여의도역에서 당근 거래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잠시 나갔다가 10분 내 다시 재승차하면 환승으로 처리되면서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하철을 잘못 타거나 내려야 할 경우 비상 게이트에서 직원 호출 버튼을 눌러서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뿐 아니라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특히 바쁜 출근 시간에는 그냥 카드를 찍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지하철-하차

 

적용기간 알아보기

적용기간 : 2023. 7. 1.(토) ~ 2024. 6. 30.(일)까지 1년간 시범적용 후 정식 도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서울시 구간 1호선에서 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적용카드 알아보기

선·후불 카드 사용 시 적용 가능합니다. 

※ 1회권, 정기권 제외

다만 10분 내 재승차는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선불 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회권 및 정기권 사용자는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지하철 재승차(10분 이내) 환승 적용 무료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포스팅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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