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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 가격이 파격적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하지만 예전보다 과하게 오른탓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통해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퇴직을 하고 난 이후 복잡하고 허덕이는 도시속에서 생활이 아닌 시골에서의 안정감 있는 전원주택생활을 꿈꾸는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금일은 농지를 구매할 방법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려보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알아보기

우선 농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는데요. 3년 이상 시간 동안 작물이 성장을 해왔어야 됩니다. 이때 꼭 논과 밭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과수원도 이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무작정 개발이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증명을 해야만 하고, 이는 헌법상에도 명시 돼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농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농지 소유를 하지 못하게 지정이 되어있으니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대주주가 농지를 많이 구입해 소작농에게 나누어주며 착취를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농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겠고 소비자는 더욱 값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농작물을 구입해야 돼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농작물을 기를 토지는 단순한 매매 그리고 경매 낙찰 상황이라도 법원에 방문을 해서 서류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해야지만 소유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소유권 주장이 무효 돼 구입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전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면사무소 혹은 읍사무소에 방문하고 서류 작성 및 제출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물론,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을 해야 되고 이는 가장 간단한 진행 방법인데요. 온라인상으로도 동일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업로드를 받고 진행을 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주말농장처럼 체험형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 천 제곱미터 미만, 토지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신규농업인이라 하더라도 영농계획서를 첨부해야 되는데요. 상속은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지만 최대 넓이는 일만 제곱미터로 한정되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22년 8월부터 농지법이 개정 돼 자격증명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나 농사를 본업으로 둘 계획을 하고 있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기 이전에 거주지가 관할 지역 내 혹은 인근 지역이어야 되는데요. 실태조사를 했을 때, 실 농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관련 없는 건축물이 있다면 발급이 되지 않기도 하니 문제 없이 사전 준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울 수 있지만 농업인의 기본적 권리를 위해서 제공을 하는 제도이니 확인을 하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맺음말

오늘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포스팅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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