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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노령연금? 기초연금? 이름이 비슷한데 하시면서 했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용어정리를 해볼까합니다.^ ^ 만 65세가되시면 주민센터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가셔야하는데요. 노령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수 없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말이다? 카더라 통신이 많은데요. 노령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이렇게 용어가 많이서 저도헷갈리는데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엄청힘드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해 쉽게 설명을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다수 어르신들이 노령연금이 나이들면 받는거라 기초연금과 같아고 생각을하십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가입하면 받으실수있는 3가지 연금이있습니다. 그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속해있어서 국민연금 = 노령연금 이렇게 같은말입니다.^ ^
기초연금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만 65세이상 연세를이신 소득하위 70% 어르신들께서 국가에 돈을내지않아도 받으실수있는 노인수당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국민연금 = 노령연금 , 노령연금 =/ 기초연금. 즉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말이구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어르신들이 이걸 기억을하셔야합니다. 또 헷갈리는게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이 헷갈리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은 박근혜 정부 2014년도에 확대시행되었을때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껴졌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이렇게 같은말이라서 예전용어인 기초노령연금은 안써야합니다.
일부사람들이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말을 지금도 쓰면서 헷갈리는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을 쓰지말아야합니다. 전부 정리를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한종류이고 기초연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노령연금을 많이받으셔도 소득 & 재산이 많지않으시면 기초연금을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국민연금 461,250원 이상 받으신다면 기초연금 307,500 원의 최대 50% 감액이됩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폐지되어야할 제도입니다. 2021년 9월 7일에 발의되어진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통과되지 못해서 좀만더 기다리시야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말이구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같은말입니다.
앞으로는 헷갈리니깐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단어는 안써야합니다. 기초연금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가까운 아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된 서류는 30일 이내에 서면통지를 해줍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헷갈려하셔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용어를 잘모르고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무조건 기초연금 신청하셔서 혜택을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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