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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규-변경되는내용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로 교통법규 변경되는 내용 알아보기" 에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4월 20일부터 변경이되는 도로 교통법규 네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교통 법규 변겨되는 내용 알아보기

4월 20일부터 도로 교통 법규가 변경이 됩니다. 오늘 설명해드리는 네가지를 잘 숙지하셔서 과태료를 안내시길 바랍니다.

 

1. 자율 주행 자동차의 도로 주행이 가능 합니다.

자율 주행 자동차의 도로 주행이 법적으로 가능해 집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운행시 운전자 주의의무(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가 일부 완화가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시스템에서 운전자에게 직접 운전 요구를 하였는데 즉시 조작을 하지 않으시면 20 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보행자 통행 우선권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별도로 도로 중앙선이나 보도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오면 사람들이 피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도로 모든 부분에서 보행자가 자동차보다 우선 통행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으면 안전하게 보행자가 통행을 할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서 서행을 하거나 일시 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3. 보도를 통행할수 있는 보행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법률상 유모차,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만이 보도를 통행하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노약자용 보행기, 택배기사용 손수레, 마트용 카트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가능해 집니다.

 

4. 보호 구역 지정 대상 확대 알아보기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 노인 보호 구역, 장애인 보호 구역을 지정을 할때 관련 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린이 보호 구역의 경우에 유치원,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장소, 시설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 구역도 일부 복지 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이 아닌 모든 복지 시설 주변 도로 중에 일정 구간을 보호 구역으로 정할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도로 교통법규 변경되는 내용 알아보기 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변경 사항들을 잘 체크하셔서 나중에 과태료를 물으시는 불상사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 교통법규 변경되는 내용 알아보기" 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편온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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